소라넷 2심도 실형, 몰카 범죄 여전히 기승... '제2의 소라넷' 단속 철저히 해야 

소라넷 2심도 실형 '운영자 4명 여전히 검거 못해'

소라넷 2심도 실형이 10일 오후 화제의 키워드로 올랐다.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송모(45)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소라넷' 운영자 송모씨에게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14억 1000만원 추징은 "불법 수익금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송씨는 남편, 다른 한 쌍의 부부와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하며 불법 음란물 배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하다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송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가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라며 계속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소라넷 사이트를 통한 수익금 관리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부모의 계좌가 수십 개 제공됐다”며 “피고인은 남편이 이런 일을 하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운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라넷 폐쇄 후에도 비슷한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정보공유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 사이버수사대 단속으로 음란사이트 접속이 차단되는 것에 대비해 각종 우회 방법을 소개하기도 하고, 경찰 수사망에 올라 있는 영상과 '아직 걸리지 않은' 영상의 제목도 분류해 알려준다.

접속 링크와 함께 각종 음란물 사이트의 특성을 분석해놓은 게시글도 매달 업데이트된다.

운영자는 사이트 A에 대해 "'초대남'이나 '지인 능욕' 등 예전 소라넷 사진 게시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설명하고, 사이트 B는 "타 사이트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장실 몰카'나 '아청물'(아동청소년 음란물)도 다룬다"고 소개했다. 모두 불법 소지가 다분한 '제2의 소라넷' 사이트들로, 한때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했던 소라넷의 뒤를 잇고 있다.

음란물 공유사이트 운영은 물론 불법이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이렇게 음란물을 직접 공유하지는 않으면서 관련 정보만 공유하는 행위도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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