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 왜 입국하지 못했나?
유승준 11일 대법원 판결에 재조명되는 '유승준 사건'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출처: 연합뉴스, 유승준 11일 대법원 판결

[문화뉴스 MHN 오지현 기자] 90년대와 2000년대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며 인기를 모았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대법원 판결이 11일 열리는 가운데, '유승준 사건'이 또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유승준 사건'은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이 병역을 기피한 사건으로, 이는 개인의 병역 기피 사건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병역법 개정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다.

'가위', '열정', '비전' 등 연이은 히트곡을 발매하며 당시 잘 나가는 솔로 가수이자 만능 엔터테이너로 거듭난 유승준은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영구 퇴출되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당시 유승준은 2001년 8월 7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진행된 징병검사 과정에서 허리 디스크를 진단 받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나,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것만으로는 면제 여부가 결정되기는 힘들었고, 공정한 판정을 위해 국군수도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정밀검사까지 진행한 유승준는 병역 면제가 아닌 공익근무요원으로 최종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격렬한 댄스를 선보이고, '출발 드림팀'에 출연하며 건강한 모습을 보이던 유승준이 공익 판정을 받는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지만, 대중들은 그동안 유승준이 쌓아 놓은 바른 청년의 이미지를 믿었기에 논란은 금방 사그라들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입대가 다가온 유승준은 지난 2001년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입대 전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겠다고 밝혔고, 병무청은 유승준으로부터 일본과 미국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의 출국을 허가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인사만 하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지난 2002년 1월 18일 LA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어, 유승준은 "입대하면 서른이 되고, 댄스가수로서의 생명은 끝나게 된다"라며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선언을 한다.

유승준의 병역 거부 소식을 들은 대한민국 네티즌들은 비난을 시작했고, 그동안 유승준이 쌓아왔던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져내리게 되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할 군대지만, 음악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핑계로 병역을 거부한 초유의 사태에 병무청은 곧바로 논의를 거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입국금지 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에 의거하여 지난 2002년 2월 2일 귀국이 예정되어 있던 유승준은 입국을 거부했다.

입국을 거부당한 유승준은 이를 두고 "유감스럽고 난감하다"라는 말을 했지만, "가족과 오랜 상의 끝에 내린 결론이기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다.

출처: 유승준 블로그, 대한민국 입국 거부 후 중국에서 활동한 '유승준'

이후, 대한민국 출입이 금지된 유승준은 중국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다 지난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 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비자 거부는 부당하다"며 같은 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도 지난 2016년 1심, 2017년 2심에서 각각 패소했다.

당시 1심과 2심에서는 "유 씨가 입국해 방송 및 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의 패소를 판결했고, 유승준은 판결에 불복하여 이듬해 3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과연,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약 17년 동안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했던 유승준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중들의 이목이 대법원의 판결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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