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결정
표결로 사용자안 채택…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

출처=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이은비 기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안(8천590원)과 근로자안(8천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천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한국노총은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며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전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 가능하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됐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결정

표결로 사용자안 채택…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