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미스코리아 '진' 김세연, 김건모 등 발굴한 김창환과 '부녀지간'
김창환, 밴드 멤버 폭행 방조 혐의 집행유예...11일 항소

출처: 김세연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 김세연, 김창환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지난 11일 2019 미스코리아 '진'(眞)으로 뽑힌 김세연과 가수 김건모, 박미경, 클론 등을 발굴한 김창환이 부녀지간으로 알려지며 화제에 올랐다.

이에 대해 김창환 측 관계자는 "지금은 김세연 씨가 김창환 회장의 딸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과 함께 말을 아꼈다.

현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을 역임중인 김창환은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의 전(前) 멤버 이석철(19)·이승현(18) 형제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11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검사 측 또한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형제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문영일 PD에게 4년 간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김창환 회장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고 폭로했다.

출처: 김세연 인스타그램 / 미스코리아 대회 출전한 김세연

이후 문 PD는 이 씨 형제를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으며, 김 회장은 폭행 사실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따라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용찬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 씨 형제를 폭행한 문영일 PD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요즘 연예인을 지망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상황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폐해며 이런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회장은 최근 서초구 내방역 부근에 빌딩을 신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배동에 위치한 베스트 부동산중개업소 권유근 이사는 "최대한 높게 잡아서 평당 1000만원으로 가정해도 빌딩 부지 매매가는 10억 내외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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