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근이 과학기술연합원대학교(UST) 상대로 낸 소송...지난 11일 판결
法, "청구 기각, 송유근 측 주장 타당성 없어"

출처: 연합뉴스 / 송유근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지능지수(IQ) 187' 천재소년 '송유근'의 대학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송유근이 과학기술연합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송유근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송유근은 지난 2009년 12세의 나이로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했지만 지난해 9월, 재학 연한 내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제적 처분당했다.

송유근 측은 “재학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2015년 발표한 논문이 표절 논란 시비에 휘말리며 지도교수가 해임돼 실제 재학 연한은 7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송유근 측은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별도로 이수하면 10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는 UST 학칙을 제시하며 재적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출처: 연합뉴스 / 송유근

하지만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논문 표절 논란에 원고인 송유근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인데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고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송유근 측)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며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송유근은 대여섯 살 때부터 각종 수학 방정식을 쉽게 푸는 모습으로 '천재'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며, 9세에 대학에 입학한 뒤 12세의 나이로 UST에 입학하며 다시한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현재 나이 22세로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에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

송유근은 당시 군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저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어 군대에 가고 싶다. 제가 제 나라 지키러 가겠다는데..."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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