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첫 공판 참석한 힘찬, 강제추행 혐의 '부인'
힘찬 측 변호인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 주장

출처: 연합뉴스 / 법정 향하는 '힘찬'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29)이 12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힘찬의 첫 공판이 12일 오전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 심리로 열렸다.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29)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힘찬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A씨의 주장과 달리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 지난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다"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 BAP 전 멤버 '힘찬'

그러면서 "피해자의 거센 항의에 침대 밑으로 내려왔으나 10분 뒤 다시 올라가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기소됐다"라고 전했다.

이에 힘찬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나 호감이 있었던 상황이다.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이상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며 "묵시적 동의에 의해 스킨십이 있었고, 강제 추행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힘찬 측 변호인이 주장한 '묵시적 동의'란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 중에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한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2년 보이그룹 B.A.P로 데뷔해 인기를 얻었다. 그는 지난 2월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돼 소속사를 나왔으며 그룹 역시 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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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동의 있었다" 강제추행 혐의 부인 힘찬, 그가 주장한 '묵시적 동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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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측 변호인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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