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 이열음 엄마 윤영주까지 관심 '대왕조개에 대한 제작진 조치는'

정글의 법칙, 화제가 되는 이유는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가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앞서 이열음은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에 출연해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촬영을 하며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먹어 논란을 빚었다. 

태국 국립공원 측은 배우 이열음에 이어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했다. 국립공원 측은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이 촬영허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촬영허가서에 따르면 국립공원 측은 SBS가 처음 제출한 촬영 스크립트에 바다 동물을 사냥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촬영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그러나 두 번째로 받은 요청서에는 '관광 활동만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후 공원 측이 촬영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대왕조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개인 대왕조개는 평균 수명이 100년 이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이를 불법 채취하면 2만 바트(약 76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논란이 끊이질 않자 '정글의 법칙' 측은 뒤늦게 지난 8일 "이번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3번째 사과문을 밝혔다. 미흡한 대처로 위기를 키운 '정글의 법칙'이 지금이라도 진심이 담긴 후속 조치로 대중의 마음을 돌리고 SBS 장수 예능이라는 타이틀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이열음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제작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열음의 어머니인 배우 윤영주에게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열음의 어머니로 알려진 윤영주는 1985년 KBS 11기 공채 탤런트 출신의 연기자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서울뚝배기', '촛불처럼 타다', '은실이', '명성황후', '별들의 합창', '옥중화'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에 매진해왔다. 

딸인 이열음 역시 윤영주의 모습을 보며 배우의 꿈을 키웠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열음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배우의 길을 걷게 된데는 엄마의 영향이 컸다. 엄마와 죽기전에 같은 작품을 해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3년 본격적인 연기자 활동을 시작한 이열음은 ‘고교처세왕’, ‘이혼변호사는 연애중’, ‘가족을 지켜라’,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몬스터’, ‘애간장’, ‘대장금이 보고있다’, ‘더 킹’ 등의 작품에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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