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오는 21일 '새 도서정가제'를 앞두고 출판계가 아우성이다.

새 도서정가제는 최대 할인폭을 15%로 제한해 책의 무분별한 가격 경쟁을 막아 시장 경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10년 시행된 기존의 도서 정가제는 발행된 지 18개월 미만의 신간인 도서만 적용 대상이었으나 새 도서정가제는 모든 도서로 확대된다.
 
애당초 도서정가제 개정의 목표는 할인 경쟁으로 파괴된 '출판 생태계'의 복원이었다. 책값 경쟁을 막아 동네 서점을 살리고, 지식산업의 근간인 독서 문화를 진작시킨다는 기대가 깔려있다.
 
개정안은 기존의 19%이던 할인율을 15%(10% 할인+5% 추가혜택) 이내로 묶었다. 특히 그동안에는 할인이 자유로웠던 실용서나 참고서, 18개월이 지난 책도 포함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했다. 신간 위주로 움직이는 출판시장에서 할인 없이는 구간이 악성 재고로 창고에 쌓이기 쉬워 무분별한 폭탄 세일이 시작된 것이다
 
현재 YES24, 알라딘 등 각종 서점들은 최대 80∼90%에 이르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다.
 
   
  온라인 서점 홈페이지 
 
이에 관련해 정덕진 햇빛문고 대표는 "중소 서점 처지에서는 새 도서정가제가 시행돼도 공짜 운송료, 카드 제휴 같은 편법 할인을 하는 대형 온라인 서점과 경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새 도서정가제가 사실상 가격 상승효과를 일으켜 최소 몇개월간 책 소비가 급감해 판매 공백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서점을 중심으로 한 출판계는 오픈 마켓을 할인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온라인 서점의 무료배송을 할인 범위에 넣어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 등 법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뉴스 신일섭 기자 invuni1u@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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