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면에 영문 표기한 운전면허증 이르면 9월 도입…35개국 통용
별도 번역·공증 없이 사용

출처=도로교통공단

[문화뉴스 MHN 이은비 기자] 오는 9월부터 뒷면에 개인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담긴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최소 35개국에서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이날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우리 운전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 국가에서의 운전 편의를 위해 신청자에 한해 영문을 함께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 운전면허증은 뒷면에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다. 또 오토바이·승용차 등 운전 가능한 차종을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되며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 요소도 도입될 예정이다.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최소 35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인이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최소한 한 번은 관청(官廳)에 가야 했다. 미국·일본 등 빈 협약에 가입된 97개국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한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국제면허증을 받으려면 출국 전 국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국제 면허증의 유효기간 또한 1년밖에 되지 않는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총 67개국으로, 한국과 국가 간 개별 협약을 체결하여 '번역 공증'된 한국 면허증을 인정해준다.
 
면허증에 적힌 유효기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면허증 번역 공증을 받으려면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가야 했다.

이에 경찰청이 이들 67개국에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한 결과 지난 4월 22일까지 총 35개국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관련 법령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며 "9월 개정법령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은 여권 대신 해외에서 신분증을 대체하는 용도로도 쓰일 수 있어 앞으로의 큰 편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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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에 영문 표기한 운전면허증 이르면 9월 도입…35개국 통용
별도 번역·공증 없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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