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안티 계정 폐쇄해달라, 매출 1700억 원 달성하기도 '재판부 손 들어주지 않아'

임블리 안티 계정 폐쇄해달라 '법률상 이익 없다'

 법원이 끝내 임블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임블리는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2일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인 ‘임블리쏘리’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현재 이 사건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비활성화 조치를 당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계정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계정 운영주가 앞으로도 SNS를 통해 안티 계정을 만들거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부건에프엔씨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건에프엔씨는)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피보전권리가 피신청인(SNS계정주)의 SNS 등에 신청인의 임직원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것을 금하는 권원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건에프엔씨는 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피신청인이 부건에프엔씨 임직원과 관련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는 행위,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행위, 인스타그램 디엠을 비롯한 개인 메세지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존 계정이 폐쇄된 후 임블리 안티 계정이 새롭게 생긴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사실상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4월 임지현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가 운영한 패션·뷰티 브랜드 ‘임블리’에서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후 인스타그램에는 ‘임블리’ 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고발하는 안티계정이 만들어졌다. 

한편 임블리는 84만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임지현 부건에프앤씨 상무가 만든 온라인 쇼핑몰이다. 지난 2013년 5월 론칭한 쇼핑몰 임블리와 화장품 브랜드 블리블리, 자체 브랜드 호박즙 등을 생산, 판매하며 높은 판매고를 올렸다. 최근 임블리는 곰팡이 호박즙 논란과 화장품 부작용 논란 등이 일었으며 부적절한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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