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첫날인 오늘 진정서 제출... MBC 어떤 반응 보일까

출처 : 연합뉴스 | '직장 괴롭힘 금지법' 1호는 언론계? MBC 아나운서들 "회사와 함께 가고 싶다"

[문화뉴스 MHN 김재정 기자] 16일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첫 진정서가 언론계에서 접수되었다.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MBC에 입사한 이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가 법원의 판단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아나운서들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근거하여 MBC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아나운서 7명은 법률 대리인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이날 오전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진정서 제출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휴먼은 앞서 법원에서 이들의 근로자 지위가 보전되었음에도 MBC가 업무에서 이들을 격리한 것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저촉된다고 전했다. 

진정을 요구한 아나운서 중 한 명인 엄주원 아나운서는 회견에서 "회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을 되찾고 회사와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선영 아나운서 역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만큼 우리의 부당한 상황을 사회에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며 진정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소송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MBC와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안 해줘서 고용청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 아나운서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입사했다. (진정 건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 '직장 괴롭힘 금지법' 1호는 언론계? MBC 아나운서들 "회사와 함께 가고 싶다"

류 변호사는 회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조항 중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에서 차별 ▲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 집단 따돌림 등을 세부 근거로 들었다.

이번 법률에 의거, 이와 같은 조항들을 위반하면 대표이사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아나운서들에 대한 근로자 지위 보전 결정을 인용, 7명이 같은 달 27일부터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으로 출근 중이다.

출처 : 연합뉴스 | '직장 괴롭힘 금지법' 1호는 언론계? MBC 아나운서들 "회사와 함께 가고 싶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 아나운서 업무 공간에서 격리되어 따로 배치되었으며,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사내 전산망에서도 차단당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는 MBC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과 서울서부지법의 근로자 지위 임시 보전 결정에 불복해 계속 법적 다툼을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갈등은 사법부에서 해고 무효 여부를 최종 판단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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