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극장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시·청각장애인 위한 한글 자막 및 화면 해설 확대 요구

출처: 한지은 기자 촬영

[문화뉴스 MHN 최윤진 기자] 모든 영화관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한글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장애인 단체가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오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영화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자막과 화면해설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영화관의 영화자막 미제공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제공 소홀' 진정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편의 제공을 해야하는 문화·예술사업자는 영화관이 아니고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라며 해당 진정사건을 기각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 영화 자막 및 화면해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태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미디어센터장은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볼 권리는 장애인차별 이금지법에 명시돼있다"며 "인권위는 정부가 아닌 민간사업자들에게 최소한 경고라도 내려서 시·청각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영화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들은 CJ CGV와 롯데컬처웍스(롯데시네마)를 상대로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영화자막 제공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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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맘껏 영화 즐기게 해주세요... 장애인 단체 한글자막, 화면해설 제공 요구 진정서 제출

CGV,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극장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시·청각장애인 위한 한글 자막 및 화면 해설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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