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 대상 기획료, 결방 시 임금 미지급 실태조사

출처: 방송작가유니온

[문화뉴스 MHN 김예진 기자]방송작가들의 임금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대출까지 받고 불방, 결방 시에는 임금 미지급이 당연시 되는 상황이 만연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유노동 무임금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대표적 유노동 무임금 사례인 기획료와 불방·결방 시 임금 미지급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획' 단계에서 기획료를 받았다는 작가는 절반이 되지 못했다(46.5%). 받지 못한 작가는 40% 가까이(37.6%)에 이르렀다. 또 받았다고 해도 임금의 50% 수준을 받은 사람이 46%로 제일 많았고, 뒤이어 임금의 70%를 받았다고 16.5%가 답하는 등 기획 단계에 참여했으나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획 단계의 업무 강도는 제작 단계의 업무 강도의 70%~100%에 달한다고 70%가 넘는 인원이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료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기획 단계에서는 수많은 기획회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자 및 출연자 선정, 디테일한 내용 구성 등을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 완료해야 하기에 고강도 업무가 필수적이라고 작가들은 전했다.

또한 프로그램이 불방 혹은 결방 시에 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설문 인원 중 80.8%에 달했다. 8.8%만이 임금을 지급받았지만 그 마저도 100%를 받은 인원은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방송 작가의 기획료와 불방, 결방 시 임금 지급이 제도화되고 있지 않기에 이에 대한 방송 작가의 임금이 보장되지 못하고 생활 유지를 위해 적금을 깨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방송작가유니온은 전했다.

이런 관행이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가들은 '방송이 송출돼야만 방송 작가료가 지급되는 시스템'(73.2%)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사와 제작사가 방송 작가들과 협의를 통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70.4%로 가장 높았고, '방송 작가 집필 표준 계약서 등에 기획료와 불방/결방 시 임금 지급 조항 등을 담아야 한다'(60%)는 의견도 높은 공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의 임의사정으로 편성이 변경되면서 작가들이 입는 피해 역시, 사측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방송사는 이제라도 적어도 일한 대가는 제대로 지불하는 방송제작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이미지 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은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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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 "일했지만 임금 보장 못 받아, 대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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