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구체적인 개념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 기업 혼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네티즌들의 반응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어떤게 괴롭힘인지 뚜렷한 기준이 없어 많은 기업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은 지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한 경우다. 하지만 업무상 적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하며, 회사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다보니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수위 등을 포함한 세부 내용은 사내 취업규칙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들은 “이번 법안은 그동안 처벌하기 어려웠던 직장 내 괴롭힘을 구체화하고 신고와 처벌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업 95.7%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서는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말한다. 정책 내 괴롭힘의 주원인은 세대 간 인식차이이며 해결을 위해 수평적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괴롭힘 주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직장예절·개인시간 등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가 35.3%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다"며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갑질은 사용자 또는 취업 규칙에 명시된 기구에 신고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만약 회사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한 일반적인 오해를 설명하고,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십계명을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며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는 물론, 사용사업주의 지휘하에 있는 파견노동자도 법 적용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기 ▲ 병원 진료·상담받기 ▲ 갑질 내용과 시간 기록하기 ▲ 녹음, 동료 증언 같은 증거 남기기 등 십계명을 잊지 말라고 조언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가 내 국민괴롭힘 금지법은 없냐? 일 못하는 의원 즉시 직위해제 이런거 말이야!", "다큰성인들 모아놓고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ㅋㅋㅋ 초중딩들이냐? 국가가 그걸 왜 통제해 누가봐도 부작용이나 악용하는 사례 비일비재 할 거 같은데 ", "당연한걸 법으로 규제하려는게 사회주의국가 특징이지.", "전부는 아니지만 거이 80% 한국사람들은 남 뒷담화를 하기좋아하더라 깜짝 놀랄정도로 심각하더라",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실효성 효용성이 있을지 의문. 회사내에서 한명은 피해자 한명은 가해자로 낙인 찍혀 남으면, 내부적으로도 균열이 없을 수 없지.그걸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문화로 바꿔 가려는 노력을 해야지, 범죄자로 낙인을 찍겠다? 만약에 신고해서 가해사실이 없다고 나오면?? 그렇게 분탕질 해놓고 회사 때려치면 그만이다 이건가?"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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