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치' 국가간 관계가 나빠졌을 때, 일국의 정부가 자국에 주재하는 상대국 대사를 정부로 불러들여 항의하는 행위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중재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혀

출처: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

[MHN 문화뉴스 진현목 기자] 19일 오전 10시 일본 정부가 요구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인 지난 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는 점과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재위를 가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일본 측 요구를 거부해왔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업에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출처: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중재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회답이 없었다’라고 주장해 왔다. 초치의 뜻은 '불러서 오도록 함'이라는 뜻으로 본래는 '자국의 외교사절(外交使節)이나 영사(領事)에게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명령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초치'라고 부른다. 초치의 경우, 주로 국가 간 관계가 나빠졌을 때, 일국의 정부가 자국에 주재하는 상대국 대사를 정부로 불러드려 항의하는 행위에 쓰인다. 19일 일본에 들어와 있는 한국대사를 관청으로 불러들여 항의한 상황이다.' 초치'는 '일종의 외교적 불러들임'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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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치' 뜻은? 일본, 주일한국대사 초치…징용 배상 중재위 불응에 항의

'초치' 국가간 관계가 나빠졌을 때, 일국의 정부가 자국에 주재하는 상대국 대사를 정부로 불러들여 항의하는 행위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중재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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