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과장 광고' 유튜버 밴쯔 징역 6개월 구형

출처=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이은비 기자] 검찰이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씨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정 씨에게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취하했다.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32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밴쯔가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는 다이어트 보조제, 두유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자극적이거나 과장된 제품이 아닌 오래도록 일상에서 함께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확고한 원칙과 건강한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면서, 구청의 연락을 받은 밴쯔는 잇포유의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법에 위반되는 모든 광고를 삭제처리했다.
 
벤쯔는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 느꼈고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해 어떻게 광고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해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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