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혼 조정 성립
위자료, 재산 분할 없이 이혼 조정 절차 마무리

출처: 블러썸엔터테인먼트 / 송중기, 송혜교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7)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일명 '송송 커플’로 불리우며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던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이는 두 사람이 결혼한지 1년 8개월 만이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장 장진영)는 이날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별도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조정이 단시간에 끝난 것으로 봤을 때 양측이 사전에 합의안을 만들어와서 법원에 이대로 받아들여달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한편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송혜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의 이혼이 성립됐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자료·재산불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사소송법상 '재판상 이혼' 사건은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기 전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측은 이혼소송에 이르기 전 조정 절차에서 합의해 결국 이혼하게 됐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두 사람은 이혼 조정 전 이미 수 개월간 별거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송혜교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UAA입니다. 오늘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송중기, 송혜교 22일 이혼 조정 성립 "위자료, 재산 분할 없다"

22일 이혼 조정 성립
위자료, 재산 분할 없이 이혼 조정 절차 마무리

주요기사
관련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