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조영남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기를 쳤거나 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어서 마음이 편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작가가 100% 다 그렸다는 걸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조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림 사는 사람에게 일일이 다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림이라는 게 갤러리에서 파는 데, 사는 사람마다 만나서 '내가 일부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고지하는 게 방법적으로도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은 "미술 분야에서는 상당 부분 조수를 쓰는 게 많다"며 "이게 범죄가 된다고 피고인이 알 수 있었겠느냐, 처음부터 사기·기망의 고의가 있었겠느냐"라고 항변했다.

조씨는 “(과거) 인터뷰할 때 ‘외국에서는 조수를 수없이 쓰는 게 관례’라고 얘기했는데 국내 작가 중에서 그 말을 곡해한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채택에 조씨 측이 모두 동의함에 따라 별도의 증인신문 없이 기록만으로 사안을 심리하기로 했다.

문화뉴스 김민경 기자 avin@mhns.co.kr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