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징금 총 3천100만 원
4개 사업자는 공표명령도 포함
아이돌 상품, 2014년 이후 매출액 두 배 이상 성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문화뉴스 MHN 김민송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개 아이돌 굿즈 판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4개 사업자는 공표명령 포함이다.

인기 아이돌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하여 상품을 만드는 '아이돌 굿즈'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판매사업자 상당수가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타제국과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연예 기획사가 직접 상품을 판매한 경우이며, YG엔터테인먼트는 계열사 YG플러스를 통해 소속 아이돌 굿즈를 팔았다.

컴팩트디, 101익스피어리언스,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코팬글로벌, 플레이컴퍼니 등 5개사는 판권 계약 후 상품을 판매했다.

방탄소년단 관련 상품을 판매하던 컴팩트디는 최근 사이버몰을 폐쇄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컴팩트디를 제외한 7개 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물품을 팔면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컴팩트디는 단순 변심이라는 이유로 구매자 반품·환불 관련 문의 5건, 구매 당일 예약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약 상품 주문 취소 관련 문의 9건에 대한 반품 및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YG플러스를 제외한 7개 업체는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줄이거나 청약철회 가능 사유를 제한해 고지하기도 했다.

또한 8개 사업체 모두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된 상품 정보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YG플러스는 상품 판매 화면에 상품 교환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고 청약철회(반품, 환불)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8개 업체에 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한 7개 사업자 중 조사 이후 사이버몰을 폐쇄한 스타제국과 컴팩트디, 플레이컴퍼니를 제외한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101익스피어리언스,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코팬글로벌 등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아이돌 굿즈 시장은 SM, YG 등 5대 기획사 사업보고서 상품 관련 매출액에 드러나듯 2014년 750억 원에서 2016년 1천500억 원대로 크게 성장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아이돌 물품 판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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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플러스 등 아이돌 굿즈 판매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징금 총 3천100만 원

공정위,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징금 총 3천100만 원
4개 사업자는 공표명령도 포함
아이돌 상품, 2014년 이후 매출액 두 배 이상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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