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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댓글에서 "군대가라"는 댓글이 빗발치게 했던 개그맨 겸 BJ 최군(최우람, 29)이 군대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오후 2시경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지방병무청이 최군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소송'재판에서 '항소 기각'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내용이 담긴 판결문을 최군 측 법정 대리인과 병무청 측 대리인에게 전달했다.
 
   
▲ ⓒ 최군 인스타그램
 
앞서 최군은 지난 2014년 '3급 현역 입영 대상 처분'을 받았지만, 같은 해 병무청에 항소해 최종 면제를 받았다.
 
병무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총 3회에 걸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최군의 우울증은 인정하지만, 조울증은 더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군은 병역 기피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월 개인 방송국에 "우울증과 조울증이 심해 군 생활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누리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9월 18일 최군은 홍대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인터뷰하는 생방송을 진행하다 "최군 군대 가라"는 외침을 듣고 분노하기도 했다.
 
또 홍대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다 누군가 빵을 던져 '빵 투척'을 당한 바 있다.
 
이에 최군의 군입대 논란은 더욱 확산돼 최군과 전혀 상관없는 SNS글에도 "최군 군대가라"는 댓글이 수십개 달리는 등 누리꾼들의 거센 움직임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화뉴스 콘텐츠 에디터 이나경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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