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휴면예금찾아줌’ 서비스로 약 726억원의 휴면 예금이 주인을 찾았다.
건별로 50만 원 이하일 경우 온라인에서 즉시 지급 신청 가능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문화뉴스 진현목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상반기 휴면예금 726억 원을 원래 권리자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29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에 ‘휴면예금찾아줌’ 서비스로 약 726억원의 휴면 예금이 주인을 찾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늘어난 액수다. 건수로는 15만5,259건에 달한다.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이란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 중에서 관련 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아직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뜻한다. 은행 예금은 5년(우체국예금은 10년), 보험은 3년 넘게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된다. 진흥원은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으로 신용 및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자립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하고있다. 온라인 지급신청 사이트인 '휴면예금 찾아줌'에 접속하면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개인 인증을 한 뒤 24시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건별로 50만 원 이하일 경우 온라인에서 즉시 지급 신청(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20시까지) 가능하다.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휴면예금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가거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은행 예금은 5년(우체국예금은 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됩되며 진흥원은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으로 신용 및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자립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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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찾아줌' 으로 숨은 예금 한번에 확인하자

올해 상반기 ‘휴면예금찾아줌’ 서비스로 약 726억원의 휴면 예금이 주인을 찾았다.
건별로 50만 원 이하일 경우 온라인에서 즉시 지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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