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36) 체포 당시 영상 공개
“그런 적 없는데…” 침착하게 범행 부인

출처: 연합뉴스 / 공개된 체포 영상 속 고유정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의 체포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있다.

해당 영상은 제주동부경찰서가 지난달 1일 오전 10시 32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촬영한 것이다.

영상 속에서 고유정은 맨발에 검은색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경찰과 맞닥뜨렸다. 검은색 반팔 상의와 치마를 입은 편한 복장이었으며, 손에 쓰레기를 든채 버리러 가는 중이었다.

고유정을 발견한 경찰은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긴급 체포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고유정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에 고유정은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도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 등의 말을 했다.

영상을 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고유정이) 그렇게 말하려고 꽤 연습을 한 것 같다.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가 한 얘기”라고 했다.

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 공개된 체포 영상 속 고유정

“경찰이 나타나면 ‘내가 외려 피해자다’ ‘우발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얘기해야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슴없이 한 언행”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경찰청 고유정 사건 진상조사팀은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체포 당시 영상을 일부 언론사에 제공한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28일 "체포 당시 영상을 개인적으로 제공한 행위 자체는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배포된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사건 등 내용을 공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서장이 이 같은 규칙 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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