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리라멘 가맹 점주 26명, 승리 상대 총 15억여 원 소송 제기
"오너리스크로 매출 급락...사과하고 책임져야"

출처: 승리 SNS / 아오리라멘 전 대표 승리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일명 '승리 라멘'으로 알려진 외식업체 '아오리의 행방불명'(이하 아오리라멘) 가맹 점주들이 승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 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라멘’을 개업해 영업했다.

2018년에는 대다수 점포가 월 1억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올해 1∼4월에는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일명 '버닝썬 사태'로 아오리라멘의 매출이 급락하는 '오너 리스크'가 발생했다는 점, 사건이 일어난 후 승리가 한번도 사과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출처: 승리 SNS / 아오리라멘 전 대표 승리

이어 "소송을 낸 이들은 승리의 가족이나 지인이 아니라, 가게에 생계를 걸고 하는 일반인들"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회사의 인수자까지 연대 책임을 지라는 측면에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가맹 점주들의 소송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승리 믿고 승리라면 시작할 땐 언제고 지금 이 상황 되니깐 이젠 소송한다고 하느냐" "솔직히 지금 일본 불매 운동도 한 몫 할텐데 무조건 소송은 아닌듯 하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아오리라멘’ 1호점을 오픈하면서 프랜차이즈 CEO로 변신했다. 

또한, '나혼자산다'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에서 활동할 당시 먹었던 일본식 라면 ‘라멘’을 떠올리며 식당을 차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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