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지난 2016년 체결
일본 경제보복 대응 방안으로 지소미아 파기 카드 꺼내
서면 통보 파기 기한 오는 8월 24일까지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최윤진 기자] 8월 2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제외 결정을 하루 앞두고 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태국 방콕에서 만나 회담을 가졌다.

이날 만남에서 강경화 장관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원인이 안보상 이유로 취해진 거였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동맹이나 협정국 사이에 서로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제 3국에게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한일 지소미아 이외에도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총 21개국과 정부간 지소미아를 맺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군사 정세를 고려해 지난 2016년 북한 안보 차원에서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유효기간 1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90일전 서면으로 파기통보를 하지 않으면 다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형태로 체결되어 있다. 

지난 2년간 한일 지소미아는 자동 연장되어 왔으며, 이번 한일 지소미아 서면 파기 통보 기한은 오는 8월 24일까지이다. 

한편 이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예정대로 2일 한국이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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