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국회 정치 발전 특별위원회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17일 최종 보고서에 합의하고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90일 동안의 활동을 마감하며 그동안 마련한 개혁안을 확정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 방탄 국회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방안 ⓒ YTN 방송화면

추진위가 이날 정 의장에게 보고한 개혁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의무화 ▲비과세 항목이었던 입법·특별 활동비를 수당에 통합 ▲국정감사 증인·자료 요구 제도 개선 등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발표된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

헌법에 명시된 면책특권은 유지하되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 구성과 출판기념회 금품모금·제공 금지 및 개최 신고 의무화, 해외출장 시 재외공관 지원 최소화, 국회의원 배지 폐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의 경우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최종안에는 4촌 이내 친·인척에 대해서만 채용을 불허하고 5~8촌은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다소 완화됐다.

   
▲ 의원 월급을 15% 가량 줄일 수 있는 방안 ⓒ YTN 방송화면

또한, 의원 배우자가 국회 치과, 한의원, 운동시설, 사우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배우자는 국민의 선택으로 뽑힌 것이 아닌데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열정페이·자녀 스펙 쌓기'로 문제가 제기된 '국회인턴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인턴제도 대신 8급 공무원에 준하는 새로운 채용제도 도입이 제안됐으나 또 다른 남용을 우려해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턴제도의 구체적 기준마련 등 보완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추진위는 이런 개혁안이 담긴 국회 관계법과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 입법화에 나설 예정이다.

문화뉴스 최예슬 dptmf6286@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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