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당시 김성재 여자친구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인용, 듀스 김성재 사망의혹 `그것이 알고싶다` 결방

출처 : SBS 그것이알고싶다(방송 캡쳐, 공식유튜브계정), 듀스 김성재 사망의혹 `그것이 알고싶다` 결방

[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방영할 예정이었던 故 김성재 사망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그의 여자친구 A씨의 명예훼손 우려로 방영을 금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반정우)은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故 김성재 사망 사건에 대한 방영분에 "김 씨의 여자친구였던 A씨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어 방영을 금지한다"고 설명하며 방영 금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 김씨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 여자친구 김씨 측은 "이미 재판을 통해서 (여자친구의) 혐의 없음이 밝혀졌는데 이런 방송을 통해 사실과 다른 악플과 거짓, 개인신상털이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방송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방영분으로 남게된 이번 방송은 그룹 듀스로 인기가도를 달리던 故 김성재가 1995년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사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19일 첫 솔로앨범 `말하자면`을 발표하고 SBS `생방송 TV가요20`에 출연, 컴백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지만 당시 숙소였던 홍은동의 한 호텔에서 다음날 사망한 채 발견됐다. 

고인이 숨진 이후 사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몸에 수십 개의 주사자국이 남아있던 것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동물 마취제 성분이 측정돼 대중을 충격에 빠트렸던 사건이다.

측정된 마취제 성분, 시신에 남은 흔적 등으로 인해 사건 직후 고인의 여자친구였던 A씨는 살해 용의자로 법정에 섰지만 항소를 통해 무죄 처분을 받아 정확한 내용이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재판부의 결정에 프로그램 제작진은 긴 시간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내용이 대중에게 전해지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이번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제작진은 방영 금지 처분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지만 수개월 동안 준비한 내용을 대중에게 알리지 못하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진행을 맡은 배우 김상중도 관련 소식을 전하며 당혹스럽다는 심경을 밝히면서도 제보를 부탁했다. 김상중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내일(3일) 방송인 고 김성재 군 죽음의 미스터리 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송금지 불가 처분이 내려졌다. 내일은 결방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상중은 이어 “13년 만에 처음 당해본 일”이라며 “굉장히 당혹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자로서 여러분께 이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 알려드린다. 내일은 결방한다. 그러나 ‘그것이 알고싶다’ 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릴 것이다. 많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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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김성재 여자친구 방송금지가처분신청, 그알 '故 김성재 편' 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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