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부터 파혼, 기자회견, 마약까지... '사회면' 등판 박유천, 변호인단 사임 사유는?

출처 : 연합뉴스 | '성폭행 손해배상 피소' 박유천, 변호인단 전원 사임... 본인은 몰랐다?

[문화뉴스 MHN 김재정 기자] 성폭행 피해여성 A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피소를 당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A씨의 변호인단이 그에게 소송의 조정 결과를 전해줄 것을 당부한 점이 전해지며 박유천 본인은 변호인단의 사임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박유천의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인단 4명이 전원 사임했다. 

해당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성폭행 피해 여성 A씨로부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A씨는 2016년 12월 박유천에 대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로, 무고 피소를 당해 재판을 진행했으나 2017년 말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박유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박유천 소유의 삼성동 소재 오피스텔에 1억 원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 소송은 지난달 조정이 결정되었으나, 당사자인 박유천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할 조정결정문이 '폐문부재'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 

'폐문부재'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의 결과에 대해 전달받아야 하나 주민등록지 등을 방문하였을 때 부재 등의 이유로 문을 열지 않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난 6월 이미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했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를 직접 전달받아야 하는 박유천이 폐문부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A씨의 법률대리인은 SNS를 통해 "법원의 조정 결정은 재판의 시작이나 선고 알림과 달리 공시송달 기능이 없다"고 전하며 "조정결정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법원에 밝힐 수 있도록 이 글을 보시는 누군가 당사자에게 알려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박유천이 변호인단의 사임 사실을 알았다면 조정결정문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가 변호인단의 사임 사실을 모른다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박유천은 소송대리인의 일괄 사임 이후 새로운 변호인단은 선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조정결정문에 대한 박유천의 입장이 법원에 전달되면 그의 입장에 따라 소송이 종료될수도, 판사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한편 박유천은 경찰 수사관을 상대로 술접대를 한 의혹을 받으면서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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