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유흥업소 불법 영업 논란 건물 매각 나서
건물로 인한 수익 총 64억으로 추정

출처: 연합뉴스 / 빅뱅 대성 소유 건물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빅뱅 대성이 '유흥업소 불법 영업 논란'을 빚은 자신의 소유 건물로 총 64억의 수익을 볼것으로 예상된다.

6일 SBS '본격 연예 한밤'에서는 대성의 건물과 관련된 의혹을 분석했다.

지난 2017년 대성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8층 건물을 31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임대료로만 1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최근 건물 내 유흥업소 불법 영업 논란이 불거지자 400억에 매물로 내놨다.

부동산 전문가는 "해당 건물을 400억원에 매각하면 세금을 제하고 약 45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다. 그동안 벌어들인 임대료까지 더하면 총 60억원 정도의 수익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입점된 업종에 따라 임대료를 상이하게 받을 수 있는데, 유흥업소 같은 경우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성은 논란이 불거지자 "건물 매입 후 곧바로 군입대했고, 당시 현재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출처: SBS '본격 연예 한밤'

해당 유흥업소는 사진관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영업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지만 여성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유흥업소처럼 운영했다. 문제의 업소는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되어 성매매 및 마약 유통까지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대성의 해명과 달리 건물 매입 전 은행지점장, 부동산 관계자를 대동하고 로펌에서 불법 영업 방조죄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대성이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업주들에게 '불법영업이 발견될 경우 바로 내보낸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다는 것이 드러나며 그의 해명은 설 자리를 잃었다.

판례에 비춰볼 때,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걸 알고도 방조할 경우 성매매 알선죄를 적용해 최대 징역 7년형까지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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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불법운영 건물, 시세차익만 75억...총 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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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로 인한 수익 총 64억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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