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음주사고로 면허 취소 뒤 다시 음주사고로 물의 일으켜

출처: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배우 손승원

[문화뉴스 MHN 김예진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1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승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윤창호법)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교통범죄 중 가장 형량이 높은 도주치상 혐의에 해당돼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은 받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8월 다른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난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구속기소됐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에 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오히려 더 높다"며 도주치상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이 일부 잘못됐다고 봤다.

그러나 손승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면허 취소된 후에 다시금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동승자였던 후배 뮤지컬 배우에게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하라'고 강요까지 하는 등의 행동으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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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배우 손승원, 2심서도 '실형' 선고

지난해 8월 음주사고로 면허 취소 뒤 다시 음주사고로 물의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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