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측 "욕설은 했지만 보복운전은 아냐" 주장

출처: 연합뉴스/ 법정에 출석한 최민수

[문화뉴스 MHN 김예진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에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 결심공판에서 최민수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CCTV를 확인한 바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있다. 징역 1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최민수는 욕설과 손가락 욕을 한 점은 인정했지만 보복운전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량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안 상태에서 사과 없이 도주하려는 차량을 제지하고 대화를 하려는 과정이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시속) 10㎞정도면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른 정도"라며 "'ㄱ'자로 꺾은 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앞 차량의 운행 방향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에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그 자체(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부인 강주은씨도 함께 자리를 지켰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과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4일에 최민수의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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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보복운전 혐의'로 검찰 징역 1년 구형

최민수 측 "욕설은 했지만 보복운전은 아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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