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와 퍼포먼스로 '성희롱 혐의' 래퍼 블랙넛, 2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블랙넛 "힙합에서는 그런 가사가 용인될 수 있다" 주장
재판부 "힙합이라는 장르에만 모욕적 표현 용인할 이유 없다"

출처: 연합뉴스, 래퍼 블랙넛

[문화뉴스 MHN 김민송 기자] 래퍼 블랙넛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작곡 가사와 무대 공연에서 다른 여자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 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블랙넛은 자작곡에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본인에게 고소되어 지난 2017년 재판소에 섰다.

이후에 지난 2016년, 2017년에 걸쳐 4번의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되었다.

블랙넛은 "이런 가사는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서는 용인될 수 있다.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다수의 누리꾼들도 황당함을 표한 이 주장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련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거나 '김치녀'라는 내용으로 조롱하거나 직설적 욕설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그런 행위가 모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도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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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은 그런 가사 용인" '성희롱 혐의' 래퍼 블랙넛,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가사와 퍼포먼스로 '성희롱 혐의' 래퍼 블랙넛, 2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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