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서 일본 제외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12일 정부는 12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맞불 대응'으로 읽힌다. 다만 정부는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혀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 같은 허가 처리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훨씬 짧은 편이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
 
정부, 日 화이트리스트서 제외 '맞불대응'..."언제든 협의 가능"
정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서 일본 제외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