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블랙넛
키디비에 대한 수 차례 성적모욕, 반성 없어.."공권력 안 쫄려"

출처: 블랙넛, 키디비 인스타그램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여성 래퍼 키디비(김보미·29)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곡을 발표해 항소심서 직영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블랙넛(김대웅·30)이 화제다.

래퍼 블랙넛은 지난 2017년 1월과 4월 각각 발표된 ‘Too Real’ 과 '인디고차일드' 라는 곡에서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곡에서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 봤지.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 등의 가사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 열린 공연 도중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몸짓과 퍼포먼스를 하는 등 모욕감을 준 혐의가 추가됐다.
 
당시 키디비는 자신의 SNS에 "심호흡하고 봤는데 진짜 너무해도 너무한다. 주변에는 쿨한 척 넘겼지만 화가 너무 났고 수치심 때문에 며칠은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면서 "이제는 물러서지 않고 강경대응 하겠다"라고 남겼다.
 
그러나 블랙넛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대신 "공권력 안쫄려" 등의 가사로 녹음에 참여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는 지난 2월 발표된 기리보이의 곡 ‘IMJMWDP’에서 ‘내 힙합은 진짜라서 징역 6개월’, ‘백화점 대신 법정에서 flexin’, ‘법이고 윤리고 시끄러 비켜’, ‘그까짓 공권력 안 쫄려’ 등의 가사로 녹음에 참여했다. 블랙넛은 스윙스 등이 공동 작사가로 참여한 곡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 김병수)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의 중요한 권리로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보호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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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안 쫄려' 블랙넛 VS 키디비 논란 뭐길래? 모욕한 가사 내용, 논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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