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법률 통과와 함께 지정...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첫 증언 날짜이기도

출처 : PIXABAY |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은 '이 날'? 특별한 의미 담은 기념일 뭘까

[문화뉴스 MHN 김재정 기자] 매달 14일은 각종 이벤트와 기념일로 가득하다. 

2월은 발렌타인 데이, 3월은 화이트 데이, 4월은 블랙데이 등 연인 혹은 친구들과 보낼 수 있는 기념일이 매달 14일을 기준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8월 14일은 어떤 의미의 기념일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달과 달리 8월의 경우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에 대해 증언하며 공식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가시화된 이 날은 지난 2017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전국 등지에 있던 피해 생존자들이 위안부의 참상을 알렸고, 국제 사회에서도 당시 일본의 잔악함과 피해를 겪은 사실에 대한 폭로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기념하게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평화나비(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네트워크) 등에서는 매주 진행하던 수요집회와 함께 심포지엄 등 축제를 마련했다.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진행되는 '평화로 FESTA'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1400차 수요 집회와 정의기억연대 주관 문화제, 심퍼지엄 및 평화 행진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광복절과 함께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피해를 되새기고 반성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떠올리며 8월 14일의 남다른 의미를 기억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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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하루 전인 14일은 '이 날'? 특별한 의미 담은 기념일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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