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직 상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한치 부끄럼 없다"

이재명 재판부에 요청 "도지사 일할 기회 부여해달라"

이재명 지사가 14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검찰은 14일 오후 2시부터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핵심쟁점은 고 이재선 씨의 정신 상태가 아니라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그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는지 여부"라며 "피고인은 고 이재선 씨가 시정을 방해하고, 가족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를 제거하려는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및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도 단순한 평가적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어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끝으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은 고 이재선 씨가 정신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있다"며 "그러나 당시 고 이재선 씨의 상태를 판단한 분(전문의 등)들은 조울증이 있고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봤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은 성립될 수 없다"며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정당한 요건을 갖췄다면 시장의 정당한 직권행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방송토론회 특성상 질의와 답변 등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고, 답변의 완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 의견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정신질환자는 빨리 발견해 치료하면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방치하고 미루면 결국 악화해 본인과 사회에 큰 문제가 된다"며 "이 때문에 모든 병 중에서 유일하게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만 행정기관이 치료하는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 문제가 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는 점"이라며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손혜원은 무죄.. 이재명은 유죄.. 참 아이러니하네.. 손혜원은 문씨랑 친하고 이재명은 문씨 공격해서 그러나.. 세상은 무섭다!", "김경수 사건도 이재명과 같이 오랜기간 국민들에게 회자되며 공분을 쌌다.이 사건 역시 법의 존엄과 정의를 국민들 앞에 보여 줘야 할 것이다.", "당선무효되면 월급도 압류해야되는거아닌가", "간만에 좋은소식이네", "천륜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것을 어기지마라", "이재명이 말은번드러지게하지 친형을 지가 같이산것도아니고 그가족들이 같이산건데 지가힘들었다 구라치고", "검찰이 구형한다고 되겠나?공은 또 판사한테 넘어가네..대법까지 가려면 지사임기 끝나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