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방심위, "출연자(혜리)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 프로그램의 신뢰 현격하게 저하"

 
출처: '놀라운 토요일-도레미마켓' / 쇼핑몰 홍보 논란을 가져온 방송 화면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혜리의 쇼핑몰 홍보로 논란이 됐던 '놀라운 토요일-도레미마켓'이 과도한 간접광고로 법정제재 처분을 받았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tvN 예능 '놀라운 토요일' 53회, 66회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출연자(혜리)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해 프로그램의 신뢰를 현격하게 저하시켰을 뿐 아니라, 해당 방송채널이 특정 상품이나 업체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6차례나 심의제재를 받았음에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방송을 상업적 수단으로 오용하는 것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송분을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경고'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제재 수위는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다.
 
앞서 지난달 6일 '놀라운 토요일'에 출연한걸스데이 혜리는 단독으로 카메라가 잡히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이름을 종이에 적어 방송에 노출했다. 제작진은 마지막 글자만 모자이크 처리했다.
 
당시 패널들이 이 단어의 뜻을 궁금해하자 MC 신동엽이 "혜리 동생 쇼핑몰 이름"이라고 알려줬고, 박나래가 "이건 너무 PPL(간접광고) 아니냐"고 나무라자, 혜리는 "내가 투자를 했다"고 답하며 논란이 일었다.
 
방송 직후 혜리가 자신의 SNS에 "실검이라니. 축하축하. 내 동생"이라는 글을 남기면서 비판은 거세졌다.
 
이에 대해 혜리 소속사 크리에이티브그룹 아이엔지(ING)는 지난달 8일 “방송 재미를 위해 했던 말이지만 그로 인해 논란과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미쳐 하지 못했다”며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
혜리가 투자한 쇼핑몰 홍보 '놀토', 결국 법정제재...쇼핑몰 논란 뭐길래?
14일 방심위, "출연자(혜리)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 프로그램의 신뢰 현격하게 저하"

주요기사
관련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