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정확한 날짜 살펴보니...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하반기 신청방법 안내' 

주목 해야하는 이유 여기있네! 

2019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근로장려금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또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로 오는 21일 부터 신청가능하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가운데 근로소득자는 2019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2019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 (사진 = 국세청 홈택스)

8월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19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돼야 한다. 

단,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와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는 청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방법 (사진 =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방법은 ARS전화 및 모바일,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별인증번호를 이미 알아둔 경우 국세청이 기존에 만든 신청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과 ARS(자동응답전화)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에 부합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으나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는게 좋다. 

한편 2019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었던 지난 5월 신청한 청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19 근로장려금 신청 확인·심사·결과 발표해 9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9월 10일 신청해 12월 말 지급 되며 하반기 소득은 2020년 2월 21일~3월 10일 신청해 2020년 6월 중 지급 받는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