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 19일 현재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검토 중

출처: 연합뉴스,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문화뉴스 MHN 오지현 기자] 엽기적이고 잔혹한 살인방법으로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지난 18일 구속됨에 이어, 19일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검토된다.

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 철교 남단 부근에서는 한 남성의 몸통 시신이 한강 순찰대에 의해 발견되어 인양됐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시신은 머리와 팔다리가 없었으며 발견 당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알몸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훼손된 나머지 시신이 있는지에 대해 시신 발견 지역의 주변을 수색하는 동시에 시신의 신원 확인에 주력했지만, 시신의 몸통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DNA 외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없어 수사의 난항이 예상되었다.

출처: 연합뉴스, 한강 몸통시신 사건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 5일이 지난 16일, 경찰은 한강 행주대교 남단 약 500m 지점에서 몸통 시신 사건의 피해자 사체로 보이는 오른쪽 팔 부위를 추가적으로 발견했다. 발견된 사체는 팔꿈치 아래부터 손까지 부위로, 지문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경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 17일, 경찰은 피해자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서 수사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는데, 수사망이 점차 좁혀오자 피의자 A씨는 '한강 몸통사건'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며 경찰에 자수를 했다.

39살의 피의자 A씨는 경찰조사에서 모텔 손님으로 온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며,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장소를 수색하여 범죄에 사용되었던 흉기를 확보하는 동시에 발견되지 않은 시신 부위 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18일 사체손괴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씨에 대해 "범행 당시의 장면이 담긴 CCTV를 포맷하는 등의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라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에 따라 피의자 A씨는 구속을 당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피의자 A씨는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들의 물음에 분노 섞인 말을 내뱉기도 했는데,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한테 먼저 시비를 걸었고, 주먹으로 제 배를 쳤다"라며, "다음 생애에도 그러면 나한테 또 죽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한강 토막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한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9일 신상 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고 전했다.

특정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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