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원, 충격 그 자체! 구역질해도 음식 집어넣고 행주로 입 틀어막아 

어린이집 폐원, 보육 교사와 원장은?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잔인한 행동이 재조명 되고 있다.

자신이 돌보던 1~3세 영유아들을 수십 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어린이집은 폐원 상태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60·여)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같은 해 8월 28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8명을 상대로 58차례 학대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학대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세 아동이 음식물을 뱉어내자 앉아 있던 의자를 세게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했고,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손가락을 튕겨 2세 아동의 왼쪽 뺨을 때리기도 했다.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강제로 입에 집어넣는가 하면 바닥을 닦던 행주로 아이의 입을 틀어막기도 했다.

A씨는 김치를 집어 자신의 입에 넣어 빨았다가 아이에게 먹였고 잠을 자던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깨워 소변을 보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다른 아이의 손을 잡고 친구 머리를 때리게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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