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보미, 안재현 보다 더 뜨거운 관심 그 이유는... 구혜선 문보미 대표 언급 "대표님과 당신이 나를 욕한..."

문보미 대표, 관심 뜨거운 이유는 '구혜선, 안재현과 어떤 사이'

문보미가 19일 오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순위에 올랐다. 문보미 대표가 연일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는 안재현-구혜선 부부 때문이다.

구혜선은 18일 인스타그램에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손글씨로 쓴 듯한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속에는 ‘사랑해 구혜선. 사랑해 구혜선’이라고 적힌 메모가 공개돼 있다.

안재현은 "이미 그저께 삼일전이 당신이 준 합의서랑 언론에 올릴글 다음주에 내겠다구 신서유기측이랑 이야기를 나눈 상황이예요"라고 말하자 구혜선은 "다음주 아니고 엄마 상태보고 나에게 신서유기가 내 엄마상태보다 중요하지 않지"라고 답한다.

안재현은 "이미 합의된 거고 서류만 남았어요. 지금 의미가 없는 만남인 것 같고 예정대로 진행하고 만날께 어머니는. 내가 통화 안드린 것도 아니구요"라고 말한다.

이에 구혜선은 "만나기로 했다며. 만나면 연락줘"라며 "결혼할 때 설득했던 것처럼 이혼에 대한 설득도 책임지고 해주세요. 서류 정리는 어려운게 아니니"라고 답한다.

이후 서로 공식 입장과 인스타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밝히고 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소속사인 문보미 HB엔터테인먼트 대표까지 관련되면서 3명이 모두 실시간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작은 18일 새벽 구혜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다음주에 남편측으로부터 보도기사를 낸다고 하여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진실되기를 바라며)"고 밝혔다.

구혜선은 바로 자신과 안재현의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해 억울함을 토로했고 팬들도 힘들어 하는 구혜선을 위로했다.

이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입장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진지한 상의 끝에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며  "구혜선 씨는 이혼에 관련된 합의서와 함께 자신이 언론에 배포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내용 초안을 보내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연예인이니까 소속사 사장이랑 이혼에 대해서 얘기중에 뭐가 안맞는지 설명하다보니 뒷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그걸 뒷담이라고 하는거면 구혜선이 예민한거임", "구혜선,안재현이 같은 소속사라는데 대표가 안재현 이뻐하고 둘 사이를 갈라놓으라고 한거 다보인다 안재현이 아무리 먼저 사생활 얘기를 꺼냈다고 해도 대표라는 사람이 맞장구치며 받아주는건 뭔 그림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가막힘", "여사장 예능에 혜선이를?안재현 예능으로 빼고 돈 좀 버는거니?그렇다고 이미지가 있는 구혜선을 예능에?너무한다 그리고 의상이 저게뭐니?여사장이 안티네 그러니 안재현이 당신뒤에 숨지", "하지만 서로 가장 힘이되어도 모자랄판에 아내와 같이 소속된 회사대표에게 뒷담화라니. 그것도 여대표?안재현 태도가 소꿉장난 끝내고 모래털고 집가는듯 가벼운것도 마음에 안드는데 소속사가 제일 신나보인다. 다른 숨기는게 있는거겠지~쨌든 구혜선씨는 남편이 알아서 인생에서 빠져주겠다는데 얼른 보내버려요. 분명 더 좋은일이 있을겁니다" 등의 반응이다.

하지만 구혜선은 바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직 싸인하고 합의한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저와는 상의되지 않은 보도입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고 말했다.

1984년생으로 올해 나이 서른 여섯살인 구혜선은 배우, 영화감독, 작가, 화가 등으로 활동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2016년 5월 21일 당시 대중들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세살 연하의 안재현과 결혼해 주위를 놀라게 만들었다.

구혜선·안재현 부부는 지난 2015년 KBS2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고, 2016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두사람은 갖가지 선행을 펼치며 알콩달콩 행복한 가정생활을 전해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구혜선은 올해 6월 "남편의 영향을 받았다"면서 HB엔터테인먼트로 소속사를 옮겼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