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오는 20일, 21일에 추석 승차권 예약... 노선마다 예약 날짜 달라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추석 연휴... '대체휴일 없다'
미리 멤버십 가입, 열차 번호 알아둔 후 '즉시 예약' 이용하면 보다 빠르게 할 수 있어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25일 24시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

출처: 코레일 홈페이지, 추석 열차 예매

[문화뉴스 MHN 김민송 기자] 코레일이 오는 20일, 21일 양일간 추석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

이번 예매로 오는 9월 13일 추석 당일을 포함하여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탑승할 무궁화호 이상 모든 열차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다. 올해 추석 연휴는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지만, 추석연휴가 공휴일인 일요일이 아니므로 대체휴일은 없다.

오는 20일은 경부, 경전, 동해, 대구, 충북, 경북, 동해남부선, 21일은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 태백, 영동, 경춘선이 예매 가능하다.

오는 20일, 21일에 온라인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프라인인 지정 역 대리점은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예매가 진행된다. 판매 비율은 온라인이 80%, 오프라인이 20%으로, 온라인이 유리하다. 잔여 좌석은 21일 오후 4시부터 판매한다. 온라인의 경우 코레일 멤버십 회원만 예약할 수 있다.

예약 당일에는 접속 대기 안내로 몇 명이 접속 대기 중인지 알 수 있다. 이때 새로고침을 누르면 순번이 뒤로 밀려나므로 예약창이 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코레일은 추석 예매 시 대기 고객이 많은 관계로 요청 횟수는 6회, 남은 시간은 3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예매 매수는 1인당 최대 12매다. 1회당 6매 이내로 제한을 두며, 4인 동반석 1세트는 4매로 산정한다.

홈페이지에서 미리 열차시각을 조회하여 원하는 열차 번호를 알아두면 즉시 예약을 통해 보다 빠르게 예매할 수 있다. 단, 4인 동반석, 휠체어석, 전동휠체어석은 '조회 후 예약'으로만 가능하다. 자유석, 노인석, 자전거거치대석, 유아동반석은 운영하지 않으며 매진 시 '조회 후 예약'에서 예약 대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승차권을 예매할 경우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25일 24시까지 결제해야 한다. 이때 결제하지 않으면 승차권은 취소된다.

'예약 대기'를 신청 후 예약 대기건을 누르면 SMS 알림을 등록할 수 있다. 순번이 다가와 좌석 배정 당일 문자를 받았을 시에는 좌석 배정 당일 24시까지 결제해야 한다.

예약내역창에서 예약 대기나 예약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취소도 가능하다.

예약취소의 경우 출발 1개월 전부터 출발 1일 전은 400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며 구매 후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된다. 출발 당일부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금액의 5%,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간 전까지는 10%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출발 후 20분이 경과했을 때부터는 역 창구에서만 취소가 가능하며 15%의 위약금, 출발 후 20분부터 1시간까지는 40%, 출발 후 1시간부터 도착 전까지는 7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도착 시간 이후에는 반환할 수 없다.

 

-----

20일부터 코레일 추석 기차표 예매, 2019 추석 대체휴일과 예매 성공 전략은?

코레일, 오는 20일, 21일에 추석 승차권 예약... 노선마다 예약 날짜 달라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추석 연휴... '대체휴일 없다'
미리 멤버십 가입, 열차 번호 알아둔 후 '즉시 예약' 이용하면 보다 빠르게 할 수 있어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25일 24시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