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 트위터 통해 소비자 성희롱, "성폭행하고 싶다" 트윗
지난 17일 파장 커져 폐점 결정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서 변호사 간 의견 갈려... "법적 처벌 가능" vs "불가"

출처: 벌떡 떡볶이 홈페이지, 벌떡 떡볶이 등촌

[문화뉴스 MHN 김민송 기자] 지난 17일 떡볶이 프랜차이즈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가 SNS를 통해 소비자를 성희롱하고 "성폭행하고 싶다" 등 충격적인 트윗을 쓴 것이 수면 위에 올라 폐점이 결정됐다.

지난 17일 새벽 트위터에는 '벌떡 떡볶이 등촌점 불매'를 앞세우며 벌떡 떡볶이 점주가 지속적으로 올린 소비자 성희롱, 성범죄 관련 트윗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등촌점 점주는 배달 시간까지 언급하며 소비자들을 향해 노골적인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한 가운데 "성폭행하고 싶다"라는 글도 올려 충격을 안겼다. 20일 기준으로 3만 명이 리트윗한 이 게시글 이후 누리꾼들의 비판과 기사들이 쏟아지고 트윗이 올라온 당일인 17일 벌떡 떡볶이가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본사는 "공지사항이 올라온 현 시간부로 영업정지를 진행하며 정확한 사안 파악 후에 가맹 계약에 의거해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벌떡 떡볶이' 자체가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조금 큰 동작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모양을 뜻한다. 벌떡을 먹으면 놀랄 만큼 맛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출처: 벌떡 떡볶이, 벌떡 떡볶이 등촌점

몇 시간 뒤 벌떡 떡볶이는 다시 한 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등촌점은 폐점하기로 했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면서 "다른 매장 점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재발하지 않도록 가맹점주 교육에도 신경 쓰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본사의 빠른 대처에 대다수의 누리꾼들이 "빠른 대처 고맙다. 본사가 아닌 등촌점 점주가 문제"라고 전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20일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점주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라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들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조수진 변호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음란물 유포죄가 명시되어 있다. 음란한 문헌, 화상, 영상 등을 인터넷이나 SNS 등에 올려 전시하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면서 "형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예방적 효과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공개된 SNS에 굉장히 수위가 높은 트윗이 올라와 위험하다. 배달원이 실제 상황에 대입하여 쓴 트윗이니 만큼 확산 가능성을 생각해보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백성문 변호사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란물 처벌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물은 야동, 사진, 야설 등이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생각을 적은 트윗"이라면서 "음란한 표현인 건 맞고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 하지만 음란물로 볼 정도가 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음란물의 개념을 너무 넓히기 시작하면 처벌의 범위가 무한대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벌떡 떡볶이 등촌점은 지난 2월부터 영업하였지만, 성희롱 논란과 관련되면서 8월 17일부로 폐점이 결정됐다.

 

-----

충격적인 성희롱 트윗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 처벌될까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 트위터 통해 소비자 성희롱, "성폭행하고 싶다" 트윗
지난 17일 파장 커져 폐점 결정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서 변호사 간 의견 갈려... "법적 처벌 가능" vs "불가"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