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추석 대체공휴일 있을까?' 관심집중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2019년 추석 연휴
2019 추석 대체휴일 없다...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

출처: 다음 달력, 2019 추석 대체공휴일

[문화뉴스 MHN 김민송 기자]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2019년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추석 대체공휴일이 있는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19년 추석 대체공휴일은 없으며, 오는 9월 13일 추석 당일 전후로만 쉰다.

인사혁신처는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등 대체공휴일에 대해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일요일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포함된다.

이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월 1일'과 '설날 연휴',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추석 연휴', 크리스마스, '공식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공휴일에 포함될 경우, 앞뒤 전후의 비 공휴일 중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2019년 추석 연휴는 목, 금, 토요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 토요일은 인사혁신처에서 지정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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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석 연휴 대체휴일 적용되나? 대체공휴일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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