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여교사, 불법 과외도 모자라... 충격 그 자체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이유'

기간제 여교사, 대체 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엄중한 처벌 있어야'

기간제 여교사가 20일 오후 포털 사이트 화제의 키워드에 올랐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불법 과외를 한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의 부모는 이 학교에 근무했던 30대 전 기간제 교사 B씨가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시교육청 조사 결과 30대 여교사는 지난해부터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30대 여교사는 올초 재계약으로 이 학교에서 계속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B군을 상대로 불법 과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는 "올해 초부터 B씨가 아들 과외공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5월 학부모로부터 이 같은 의혹을 접한 뒤 학교 측에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B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다.

한편 앞으로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온라인상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 전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또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 나이를 넘은 경우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어려웠다.

실제 13세 이상 가출 청소년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하고도 합의한 관계란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어 비판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다.

법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 범행을 저질렀어도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지게 된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을 엄정히 수사하고, 다음 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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