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0일부터 2차 신청 시작... 신청방법과 자격 살펴보니 '신청 못한사람 주목해야'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차 신청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이 대상이다. 다만 지난 6월 13일까지 1차 신청기간을 놓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들은 2차 기간 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후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가구 소득심사를 위해 신청자는 부모 또는 배우자(기혼)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9월 16일까지는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와 공적정보 상 가족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를 받은 학생은 9월 16일까지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미 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정보제공에 동의했고 가족관계가 변동되지 않았다면 다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

1학기 소득심사를 받았고 소득의 변화가 없다면 2학기에도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심사기간이 최대 6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2학기 예상 장학금 액수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또 올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부터 재학생들 신청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1차 신청 시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2차 신청 시기에 신청하는 것은 재학 기간 중 1회만 허용됐던 것이 올해부터는 재학생의 2차 시기 신청 허용을 재학 중 2회까지 확대해 1차 신청 시기를 놓친 재학생들이 추가로 구제될수있게 된다.

아울 1988년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되던 다자녀 장학금 연령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1988년 이전 출생한 다자녀가구 대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중 소득 구간 8분위 이하로 성적 기준에 충족하면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 해당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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