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합의금 지급한 문서 포착
호날두 측 "법정 분쟁을 언론에 알리지 않기 위해서 지급한 것"

출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인스타그램, 호날두 성폭행?.... "'캐서린 마요르가'에 합의금 지급"

[문화뉴스 MHN 오지현 기자] 이른바 '노쇼' 사건으로 국민적인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준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성폭행을 주장했던 여성에게 합의금을 지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호날두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미국인 '카서린 마요르가'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지난 2009년 6월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에서 호날두가 마요르가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이야기했다.

당시, '마요르가'의 성폭행 폭로로 인해서 '호날두'는 난감한 입장에 처했으며 축구계는 '호날두 성폭행'에 관련된 기사들을 일제히 쏟아냈다.

이후 호날두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서 "절대로 강제로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호날두의 개인적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하며 법적인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마요르가'의 폭로로부터 시작된 논란에 대해서 미국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호날두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를 근거로 호날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마요르가는 곧바로 호날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호날두는 판사에게 "비밀유지 협약서가 있으며 공소시효가 오래됐다"며 미국 법정에 사건의 기각을 요구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들을 제출했다.

그러나, 미국의 한 연예매체는 "호날두가 법정에 제출한 문서들 중에서 '카서린 마요르가'에게 37만 5000달러(한화 약 4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면서 '호날두 성폭행 논란'은 재점화되기 시작했다.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수많은 돈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냐?"라며, 의문과 함께 호날두의 성폭행 논란을 사실로 믿고 있는 상태다.

점차 소문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호날두 측은 합의금 지급과 관련하여 "'캐서린 마요르가'에게 전달한 합의금은 성폭행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분쟁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불한 것"이라고 합의금 지급 배경을 밝히면서 여전히 성폭행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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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합의금 지급한 문서 포착
호날두 측 "법정 분쟁을 언론에 알리지 않기 위해서 지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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