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수능 원서접수 기간
여권사진 2장과 응시수수료, 본인 신분증 필요, 교육청 개별 접수자는 졸업 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준비
수능원서접수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특별 경우 대리접수 가능

출처: Pixabay, 2020 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문화뉴스 MHN 오지현 기자] 오는 2020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80여 일 남겨둔 가운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는 22일부터 응시 원서를 접수한다.

오는 11월 14일에 치러지는 '2020 대학수학능력 시험'과 관련하여, 해당 시험을 응시하고 싶은 학생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수능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이며, 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접수할 수 있다.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원서접수가 불가능하며,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한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수능 시험을 다시 치르고 싶은 졸업자 및 재수생들은 출신 고등학교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또한,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들은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수능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에 거주하여 기준일에 접수를 못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원서 대리 접수가 가능하다.

수능 원서 접수를 진행할 때에는, 여권용 사진 2장과 응시수수료, 신분증이 필요하며, 졸업자 중에서 교육청을 통해 개별 접수를 진행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 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시험을 응시하는 영역 수에 따라서 각각 다른 금액을 지불해야하는데, 4개의 영역 이하는 3만 7천 원을, 5개 영역은 4만 2천 원, 6개 영역은 4만 7천 원의 응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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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수능 원서접수 기간
여권사진 2장과 응시수수료, 본인 신분증 필요, 교육청 개별 접수자는 졸업 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준비
수능원서접수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특별 경우 대리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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