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20일 학생 부모님의 의해 '기간제 여교사'가 불법 과외를 한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

출처: 충북 교육청

[문화뉴스 MHN 진현목 기자]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인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이런 사실을 파악한 지역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요구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내사에 나선 경찰은 13세 미만인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 대상도 아니고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피해자 모친의 노력으로 재수사와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관련해 재판부는 대구지법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용해 성관계에 이르렀다"면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출처: 인천광역시 교육청

이어서 20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불법 과외를 한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논현 경찰서와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천의 모 고교 3학년 B 군의 부모가 '(B 군 소속 학교) 전직 기간제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아들과 과외공부를 하다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B 군의 부모는 이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인 지난 5월 시 교육청에 해당 사안을 상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교육청 조사 결과 30대 여교사는 지난해부터 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30대 여교사는 올 초 재계약으로 이 학교에서 계속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B 군을 상대로 불법 과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교육청은 부모로부터 사안을 인지 후, 30대 여교사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 관계자는 "30대 여교사가 제 취직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B 군에 대해서는 치료와 법률적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B 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다. 시 교육청은 그러나 B 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B 씨가 면직되지 않았다면 형사 처분 이후 배제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선 B 씨에게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된 만큼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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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여교사에 이어 인천 '기간제 여교사' 까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파문

충북에서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20일 학생 부모님의 의해 '기간제 여교사'가 불법 과외를 한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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