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이혼 사유는? '초스피드 이혼 가능했던 이유'

송중기,송혜교의 이혼 소식이 대두되고 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방송된 KBS 2TV '태양의 후예'에서 주인공으로 만났다. 방영이 시작된 후 지속적으로 열애설이 불거졌지만 부인했던 송중기, 송혜교는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결혼 반지가 보이지 않는다, 별거했다 등 불화설이 꾸준히 제기됐고, 1년 8개월 만에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당초 이혼조정 신청은 송중기가 6월27일 먼저 냈다. 이때 송중기는 입장문을 통해 “서로 잘잘못을 따져가며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곧 송혜교도 소속사를 통해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혀 양측이 사전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공식화됐다. 송중기는 당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관계자 역시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정확한 이혼 사유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상태다. 단지 송혜교 측이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밝힌 게 전부다.  

재판부는 지난 7월 22일 두 사람의 조정이혼 성립을 결정했다. 이는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혼을 중재한다는 뜻이다. 당사자들이 이에 합의하면 이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두 사람은 위자료 지급이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

최근 송혜교의 한 측근은 여성동아를 통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 측근은 "신혼 초, 두 사람이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며 "송혜교가 임신을 하려고 노력도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아 힘들어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송혜교는 현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단독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03년에 매입한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만 7억5000만 원에서 현재 3.5배 가까이 뛴 것으로 알려졌다. 송중기는 서초구 반포동 빌라와 신혼집으로 알려진 이태원 경리단길 인근 한남동 주택 등을 갖고 있다.

특히 한남동 주택은 송중기가 송혜교와 결혼에 앞서 100억 원에 매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신혼집으로 알려지게됐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사는 곳에 위치했다. 현재 한남동 주택의 공시지가는 80억7000만 원으로 기존의 53억4000만 원에서 51.1% 상승했다. 하지만 송혜교의 측근은 "송중기가 매입한 한남동 주택은 신혼집이 아니다"며 "송혜교가 경리단길 인근의 주택을 임대해 살고 있었고, 그곳에 송중기가 들어가 살림을 합친 것"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이들은 별도의 재산분할 없이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혼 후 각자의 스케줄을 소화하며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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