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송치된 장대호에게 쏟아지는 질문들, 경찰 막으려 하자 당당한 이유... "왜 말을 못하게 해"

검찰로 송치된 장대호,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에... 경찰 당황해 "전혀 미안하지 않아"

검찰로 송치되는 장대호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의 신병을 이날 오후 1시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인계하고 사건을 송치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장대호는 막상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 20일 피의자 장대호에 대한 신상 공개가 결정됨에 따라 오늘(21일) 경찰 조사를 위한 이동 과정에서 장대호의 얼굴이 공개되었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도구를 압수하고 CCTV를 확보하는 등 증거도 충분하다"고 장대호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 공개 대상은 이름, 나이, 성별, 얼굴 등 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36) 등이 있다.

신상 공개 결정 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 장 씨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다.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장대호는 “고려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종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는데 정종부가 잊지 않고 복수했다”며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그대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장대호는 경찰이 이동시키려 하자 “왜 말을 못 하게(하나)”라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장씨가 자수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먼저 찾아갔더니 직원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안내하는 등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이 본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감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